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부 심경 판사는 11일 자신의 땅을 분할·매도했지만 토지 중간의 도로 부지는 매도하지 않고 도로의 사용수익권을 달라며 L씨가 경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도로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도로 예정지로 고시된 것을 알면서도 전체 땅을 사들인 후 택지 등으로 분할·매도한 것은 주민들에게 도로의 무상통행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L씨는 1971~1977년 사이 경산의 자신 소유 땅 49필지(9천900여㎡) 중 도로용 5필지(1천㎡·시가 5억여원)를 제외한 44필지(6천900㎡)를 택지 등으로 분할·매도한 뒤 경산시에 도로사용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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