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1일까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
대구경북 지역 대상자는 5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명이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범위를 과세미달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2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원거리 납세자 편의를 위해 동구 반야월네거리 화성산업 모델하우스 등 지역내 30여곳에 현지접수 창고를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과거 3년간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개별관리 대상자 1천330명, 대사업자(고소득 개인사업자) 413명, 그리고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2천500명 등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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