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대구지방조달청(청장 이달희)은 이달부터 구매 예정금액(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주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추천 범위를 구매 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수의계약 대상도 종전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구매예정금액 2천만원 미만도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제도를 적용,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의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달희 대구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영세 소기업의 수의계약 참여 범위가 늘고 적정가격 보장으로 경영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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