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리운전기사에 구상권 없어"

입력 2009-05-04 09:58:33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 이수민 판사는 4일 A보험사가 차량 소유자를 태우고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車主)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차주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을 뿐이며 차주와 대리운전기사, 양자 관계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거나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2월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대전지법 판결과 엇갈리는 사례여서 향후 상급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A보험사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기사 B씨가 대구 달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기둥에 들이받아 타고 있던 차량 소유자를 다치게 하자 치료비 31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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