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진군의회 부의장 K(55)씨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성병규 검사는 29일 오후 3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황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K부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가 지난해 3월 29일 울진대게축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평해읍 학곡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으면서도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부인이 운전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K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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