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의 이사를 막은 혐의로 A(여)씨 등 아파트 주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9일 오전 10시 50분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날 이사 온 B씨의 이삿짐 트럭을 가로막아 차량이 아파트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건설사가 미분양된 160가구를 기존 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팔아 재산상 피해를 입어 건설사에 손실보전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아 이사를 막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막아 이삿짐센터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해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를 듣지 않아 경찰서로 연행했다"며 "이 아파트 경우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사 방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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