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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강도, 절도, 폭행 등 각종 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 시 차원의 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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