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지급은 적법"

입력 2009-04-24 10:14:52

서울 상암동에 건립하려다 중단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대법원은 23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취소처분한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김정렴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소송에서 행안부의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확정판결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를 추진하면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을 약속하고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민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참여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5년 3월 행안부가 국고보조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기념사업회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압류돼 있던 국고보조금을 기념관 건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념사업회 측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지에 기념관 건립을 계획대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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