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09-04-24 09:31:40

가짜 양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 양주 여부를 식별해내는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가짜 양주 근절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양주업계와 함께 가짜 양주 제조장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00만원을,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RFID를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양주 병마개를 돌릴 때 자동적으로 파손되도록 만든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유흥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에는 단말기인 '동글'을 설치, 해당 음식점이나 대형 마트를 찾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세청 서버에 등록된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왔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 지역에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짜 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해 재활용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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