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불황극복을 위한 급여 반납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국세청이 급여 반납에 따른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적 취지에서 급여반납을 했지만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근로자나 회사 모두 세제상 불이익을 볼수 있다"며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및 부담 세금, 퇴직금 산정 기준 등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급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세금 측면만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는 9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자체가 90만원으로 낮아지고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겐 임금 삭감액의 50%를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곧 통과돼 시행될 전망이다.
회사도 불리할 것은 없다. 90만원에 대해 손금(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역시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 인정 혜택이 주어진다. 삭감된 10만원을 근로자 신규 채용이나 기부금 지출에 사용하면 회사가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 삭감액 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라면 원래 급여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되 반납액을 기부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만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도 해당된다. 회사는 100만원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고 역시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뒤 별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했는데 반납 급여를 회사 명의로 기부하면 갑근세는 100만원에 대해 부담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지 못해 근로자 입장에선 가장 불리하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