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민역→4급 판정 병역처분 번복은 위법"

입력 2009-04-23 09:29:43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2일 징병신체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재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부당하다며 A(27)씨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 병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상적인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이 담당 군의관의 착오를 이유로 재검을 실시해 4급 판정을 내린 것은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9월 징병신체검사에서 5급(본태성 고혈압)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이 군의관의 착오라며 지난해 7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 4급 판정을 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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