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하은수)는 10일 경찰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래방 여주인 A(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찰관 B(52)씨와 몇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고발하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주류판매 단속을 할 것으로 우려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