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9일 석면 함유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 1천122종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면서 의약품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금지 품목을 제외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약사들은 대체약을 구비할 시간조차 없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식약청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회와 약사회 등 의약계는 "식약청이 책임 회피에 급급해 명단 발표만 서둘러 의약품 대란을 빚게 됐다"며 "국내에 사용되는 전체 3만여 종의 약 중 3%에 해당하는 약이 아무런 준비기간 없이 판매·유통금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약사는 "약을 제조하는 데 탈크가 사용되고 원료 속에 석면 성분이 섞여들 위험이 있다는 사실은 벌써 20년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금껏 수수방관하던 식약청이 뒤늦게 전량 판매금지·회수라는 초강수를 내놓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식약청이 '처방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알림창 제공을 통해 판매금지된 약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의원의 처방 전산시스템은 모두 제각각이라 현실적으로 의·약사들이 판매금지리스트와 일일이 대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이미 제조된 약을 폐기하고 전량 회수하는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제약업계.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지켰을 뿐인데 왜 수억원 이상의 손실과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금지 품목 중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혼합비타민제, 소화제, 혈압강하제, 항생제 등 다양하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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