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 세금 계산에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이 낮아지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 또 예식장, 부동산업, 산후조리원은 이번 신고 때부터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대구경북지역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7만2천명(법인 3만7천명)의 경우 올해 1/4분기 매출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5%에서 3.4%로 1.6%포인트 인하되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등은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되며 음식점업(개인)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조정된다.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0.5%)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들이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5월12일)보다 앞당겨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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