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소득수준이 하위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58만원) 가정은 0~5세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또 소득이 상위 40~50%는 보육료의 60%, 30~40%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시설의 종류와 영유아의 나이 등에 따라 월 5만여원~70여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6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 보육비 지원 대상은 대구 3만9천여명, 경북 5만여명 등이며 전액 지원받는 숫자는 대상 가구의 50% 정도이고 전국에서 61만명으로 추산된다.
영유아보육료는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해 지원 계층을 구분해왔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소득분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원하며 일반 민간시설의 0~2세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8일까지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친 뒤 7월부터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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