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C(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문 모집책으로 공범들과 짜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돈을 받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 개당 10만~20만원에 일명 대포통장(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80여개를 구입한 뒤 중국인 7명, 한국인 2명과 짜고 10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여 5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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