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일 음주 상태에서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1심 국민참여재판(8번째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B(3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은 적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1심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절도죄와 관련해서는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주의 한 여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K(56)씨와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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