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폭행까지…징역 10월 선고

입력 2009-04-03 09:52:04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정성욱 판사는 2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K(4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상처입은 운전자를 다시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났다"며 "K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3시 25분쯤 경북 칠곡군 한 지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뒤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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