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 '아이돌보미' 노크하세요

입력 2009-04-03 06:00:00

▲ 아이돌보미 지원자들이 지난달 중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아이돌보미 지원자들이 지난달 중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직장 맘이라면 한번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 본 경험이 있다. 출근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아이는 울 때, 그 심정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퇴근 무렵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모임으로 인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그 답답함이란…. 그런데 이젠 방법이 생겼다. 바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대구에서도 인터넷(www.idolbom.co.kr)이나 각 구청 담당 부서 방문,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주목적이다. 특히 시설 보육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돌보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는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이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유선 방문 팩스로 가능하다. 기본이 2시간이며 월 8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필요한 서류는 ▷응급처치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하려면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하나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월 소득 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일 경우 2시간에 2천원이다. 월소득 4인 기준 194만~391만원일 경우 2시간에 8천원이며 월소득이 391만원이 넘을 경우 2시간에 1만원이다.

이 사업의 장점 중 하나는 아이를 돌보는 이들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구에서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면접과 서류 전형을 거쳐 아이돌보미를 선정했다. "중구의 경우 50명 모집에 150명이 신청했을 만큼 경쟁률도 높았다" 는 오순옥 중구청 주민복지과장은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50시간의 교육을 실시해 믿고 맡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는 주로 40대에서 60세이며 유아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보육 관련 경험이 있는 이들을 우선 선발했다.

김순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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