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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은 1일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 한해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정하는 기존 자동차와 다른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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