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단송유관이 매설된 대구∼왜관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70년 주한 미군기지 유류공급을 위해 포항~의정부 구간에 설치된 한국종단송유관(TKP) 452km는 송유관 매설 때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게다가 송유관 좌우 4m씩 폭 8m의 토지 또한 소유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괄 분할등기해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이용 및 관리에 큰 불편을 겪는 등 40년 가까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 받고 있다.
이 송유관은 1992년 주한미군이 소유권을 한국정부로 이양했으며 지난해 8월 한·미 합의에 따라 452km 구간 중 대구∼왜관 28㎞, 안양∼평택 76㎞만 2014년까지 사용키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로 인해 대구~왜관 사이에 있는 칠곡 지천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칠곡군의회 이우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173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송유관을 폐쇄했거나 향후 패쇄하더라도 39년간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개별 보상을 요구하기 힘든 만큼 칠곡군이 나서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송유관이 매설된 다른 지역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상신청을 해 그동안 23억여원을 배상받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칠곡군 정창호 지역경제과장은 "1995년 또다른 송유관인 남북종단송유관(온산~성남)을 매설할 때는 토지보상이 있었다"고 밝히고 "TKP 매설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적 복원 등의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거론됐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칠곡·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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