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50% 이하 일반인도 취업패키지 지원 가능

입력 2009-04-01 06:00:00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이달부터는 일반 신청자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64세 이하인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은 1인가구 1만8천701원, 2인 3만1천843원, 3인 4만1천193원, 4인 5만544원, 5인 5만9천894원, 6인 6만9천245원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취업지원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단계(진단·경로설정)는 1개월 동안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의욕·능력증진)는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며, 3단계(집중 취업알선)는 최장 3개월 동안 동행면접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취업 성공수당은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한 자' 즉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 1회차는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경과 시 60%(60만원), 2회차는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경과 시 나머지 40%(40만원)를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20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신청시기는 이달부터 가능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참여 가능하고, 신청 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53)667-6122.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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