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영덕 앞바다에 어선들이 설치해 둔 대게 자망 그물을 훔쳐 대게를 불법포획해 온 혐의로 축산선적 근해자망 G호(20t급) 선장 L씨(50)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영덕 축산 앞바다에서 다른 어선이 대게잡이를 위해 설치해 둔 자망그물 37틀과 로프 1만7천m 등 6천400만원 어치의 해상어구를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어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위장한 뒤 수시로 어장 위치를 옮겨 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대게를 불법포획하면서 경비정이 접근하면 즉시 로프를 잘라 포획된 증거물을 바다에 버려 온 것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