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27일 고추씨를 많이 첨가한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춧가루를 제조하며 값싼 고추씨를 첨가하는 수법으로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어 팔았다"며 "A씨는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농산물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값싼 고추씨를 첨가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59t을 생산, 판매해 5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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