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 법안 발의

입력 2009-03-27 09:42:56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의 명예회복을 위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동의대 사건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과 전·의경의 유족과 부상당한 경찰 등에 대해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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