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는 무주택 저소득자 전세임대를 위한 다가구주택 2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1가구 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축물로 동별 일괄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200가구에 시중 전세 가격의 25%로 재임대하게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 신청기간은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매입 후 시설물 점검 및 수선 등 입주 준비를 거쳐서 6월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다가구주택 소재지 거주민들에게로 제한됐던 입주신청 기회가 신청자 미달 시 타 지역구민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완화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