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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높은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명함 등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 전문 학위 취득'이라고 적시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정규 학력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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