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4.29 재선거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12일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울산 북구는 4.29재선거 지역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박 대표는 당초 경남 양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 지역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춰짐에 따라 4월 재선거 출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영남지역인 울산 북구가 재선거 지역에 추가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 대표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박 대표에게 출마를 권유한다면 박 대표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은 이와 관련,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출마여부에 답하지 않았다.
울산 북구에는 17대 때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진보신당의 조승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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