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
'천연'무공해'자연'내추럴식품….'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 광고문구다. 그러나 이렇게 표시된 제품이 모두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흔히 듣는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의 일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전문인증기관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에는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등 세종류가 있다. 축산물의 경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분류된다.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년생 작물은 3년, 그외 작물은 2년 이상 재배한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유기농산물 뒤에 전환기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야 한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 재배한 것을 말한다.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2분의 1 이내 사용, 농약 살포횟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 사용기준 시기의 2배, 제초제 사용 불가,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의 2분의 1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의사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약을 투여하고 일반 가축과 분리, 입식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먹이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국의 50개 전문 인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농가가 인증 신청을 하면 먼저 상담을 한다. 상담을 통해 인증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인증 받으면 농산물 출하 때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인증기간은 유기재배의 경우 1년, 무농약'저농약은 2년이며 인증기간 연장을 받으려면 인증만료 30일 전까지 인증 받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인증기관은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에서 유기농산물의 경우 283건 1천520농가, 무농약농산물은 704건 4천600농가, 저농약농산물은 1천98건 1만3천199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유기농산물로 만든 유기식품은 현재 식약청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와 농림수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식약청 고시에 따라 유기농산물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 식품에 '유기가공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95%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료별로 별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식품 포장지 재료 구성란에 '배추(유기 50%)'라고 표시돼 있으면 사용한 전체 배추 가운데 유기농 배추가 50% 포함돼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품 유통이 가능하고 생산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하도록 돼 있어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8월 유기가공식품인증제를 도입했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1곳이다. 유기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합성 여부를 심사, 인증해준다. 농식품부는 인증제 시행으로 2007년 현재 3천183억원 규모의 유기식품 시장 확대, 국내 유기농업 육성,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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