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다른 지역에 살면서 성주를 오가며 농사를 지으면 불이익을 주는 '농정 지원 페널티제'를 내놓았다.
성주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지난 연말 군청 산하 공무원의 주소지 이전을 추진한 데 이어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10일 성주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에 대해 농정지원을 후순위로 미루거나 아예 배제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와 칠곡·구미·김천 등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은 348가구(가구원 849명)로 나타났다.
성주군은 이들 농업인에 대해 지역 내 거주와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이들이 주소를 옮길 경우 지난달 제정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소와 거주지를 성주로 옮기는 농업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성주군은 이를 위해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전체 예산의 16%인 315억여원을 농업부문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문제 등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성서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 선남을 오가며 참외농사를 짓고 있는 K(56)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다"면서 "주소지를 이전하고 싶어도 거주 공간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주군은 지난 연말부터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주지 이전을 추진, 2월 말 현재 170여명의 공무원이 주소 및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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