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아파트 건축비리 의원 처리 '곤혹'

입력 2009-03-10 08:28:32

검찰이 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수사에서 각각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시의원 2명의 비위사실을 9일 포항시의회에 통보하자 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두고 곤경에 빠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S아파트 개발사업을 심의한 2007년 7월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던 시의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 전직 포항시 담당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을 각각 10장씩 받은 혐의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루된 시의원 2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상품권 수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수수액이 소액이고 대가관계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이날 시의회에 이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

검찰수사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로 홍역을 치른 포항시의회는 막상 비위사실이 통보되자 또다시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끌시끌했다.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의회를 대표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대시민 사과를 했으나, 2명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동료 의원들을 어떻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의회 내부에서도 2명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대체적으로 처벌에는 미온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 통보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해 대다수 시의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강경 주문을 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의회 윤리심사를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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