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이사장 모두가 범죄 행위로 형 집행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9기 회장단 체제로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조합 이사장과 부이사장 등 이번에 선출된 간부들이 줄줄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부 업무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것.
조합에 따르면 9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신모(58)씨가 4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조합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뗐다. 부이사장인 이모(57)씨도 지난달 법원의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업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조합은 사실상 수뇌부가 없는 상태를 맞게 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이사장 선거에서 2위로 탈락했던 김모(61)씨가 "불합리한 조합 정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며 선거 직후 법원에 낸 이사장 당선 무효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됐다.
김씨는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 업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수뢰, 공금유용 및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사장 자격 제한 사항이 2000년 정관이 개정되면서 삭제돼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김씨는 "징역을 살았던 전 이사장이 바뀐 정관 규정 덕에 선거에 재출마, 내게 올 표가 갈라졌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와 무기력한 행정력도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부나 임원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조합의 불합리한 정관을 바꾸라며 수십차례 문서로 통보했고, 벌금 200만원까지 부과했지만 조합해산권까지 가진 시의 관리감독권한에 비하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정관을 고치도록 했으면 이사장, 부이사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대중교통과 측은 "지난해부터 조합에 정관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조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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