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 공사의 입찰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제한경쟁의 대상 금액을 국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전문 건설은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을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 전문 건설은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이렇게 개정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금년도 지역제한경쟁공사 금액이 9천8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할 때 대형업체가 독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업이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시의 가격 산정방법을 입찰 당시와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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