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 일부를 변경 승인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등 3대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포항과 울산을 연계한 공업용지 수요 급증 등 도시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성건동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다시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7, 8층 높이인 성건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12층으로 했으나, 주민들이 고도제한 폐지를 요구하고 경주시의회도 15층 이하 완화 의견을 제기해 이를 변경안에 첨부해 도에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주 도심정비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건축물 높이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경관과 녹지기본계획 등 주변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경주시의 고도 제한 지구는 성건동과 사정동 인왕동 등 시가지 지역 8.1㎢ 규모이며 1975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1992년 도시기본계획 변경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가지 일부지역에 15m지역은 20m로, 20m지역은 25m로 고도를 완화해 건축물이 7, 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됐으며 사정동과 인왕동 일대는 7m에서 10m로 완화해 한옥 골기와 건축을 2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0월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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