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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08년도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민원배심제도' 성과(회의 개최 133회, 안건처리 179건)가 높이 평가돼 표창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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