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 보니 세제 혜택이라도 받아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처음 도입한 뒤 올 들어서도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덱스파생펀드'처럼 파생상품 투자 비중이 높아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만 넘으면 세제지원 대상이 된다는 정부 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지난해 도입된 장기주식형펀드 조세특례 대상에 대한 업계의 문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최근 이 같은 해석을 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세제 지원 대상을 '국내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라고만 규정해 혼선을 빚어왔다.
통상적으로 '주식형펀드'는 주식에 운용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인덱스파생펀드처럼 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이면서도 주식형펀드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인덱스파생펀드는 편입 종목을 주가지수와 비슷하게 구성하는 인덱스펀드. 주식 투자 비중이 60%를 훨씬 넘지만 추가 수익을 위해 파생상품에도 10% 이상을 투자하기 때문에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인덱스파생펀드는 주식형펀드가 아니어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유권해석으로 주식형펀드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업계는 정부의 세제지원 대상이 유형별 분류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따라 결정되는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앞으로 세제지원 범위가 파생상품형펀드뿐만 아니라 혼합형펀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혼합형펀드도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이 60%를 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한다면 규정상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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