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주부와 다방업주 등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사채업을 한 혐의로 L(4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등록 사채업을 하면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농촌지역을 돌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억원가량을 빌려준 뒤 연리 120%의 고리를 뜯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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