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농협, 재해보험료 일부 선면제 등 생계형 정책 내놔

입력 2009-02-27 06:00:00

"어려울땐 먹고 사는데 도움돼야"

"장밋빛 청사진도 좋지만 당장 먹고사는 데 도움이 돼야죠."

실물경제가 급랭하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계형' 정책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와 농협 경북본부는 올해부터 기상재해에 대비해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선(先) 면제'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농가들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가운데 국비보조금(50%)은 사전에 면제받았지만 광역(10%) 및 기초자치단체(10~20%) 보조금은 자신의 돈으로 낸 뒤 연말에 사후정산을 통해 되돌려받았다.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들의 가입 초기 부담금액이 종전 50%에서 20~30%로 줄어들게 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개별 농장의 현장조사가 10월쯤이나 돼야 완료되고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경영안정에 필요한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또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용달화물의 차고지 설치의무도 없앨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t 이하 용달화물차량은 반드시 법정 차고(13㎡ 이하)를 확보해야 하지만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성상 지정차고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없는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곽진욱 경북도 경제교통정책과장은 "용달화물 차고지 면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며 "이번 조치가 도내 3천773대에 이르는 용달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스·택시기사 등이 교통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함양을 위해 매년 받아야 했던 '운수종사자 교육'도 내년까지 2년 동안은 격년제로 바뀌었다. 도내 3만4천여명의 운수종사자들 가운데 절반은 올해, 나머지는 내년에 1차례만 교육을 받으면 돼 1인당 일당·교통비 등 2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격년제 교육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교육 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북도교통연수원에서 교재를 제작, 업종별 교통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자체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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