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무시 주민감사심의회 '무산' 빈축

입력 2009-02-26 09:12:54

경상북도가 법제처의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 유권해석에 따라 재심의키로 한 성주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본지 2일자 2면 보도) 심의회가 절차상 문제로 무산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대표 전수복(79)씨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민감사청구 재심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전씨가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이삼걸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재심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의를 제기, 심의회가 중단됐다.

전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6조)에는 심의회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부지사가 지사로부터 위원으로 새로 지명됐지만 위원장으로 호선된 적이 없어 이 부지사 명의로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주재한 것은 명백한 법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 주민감사청구위는 이날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 끝에 전씨의 이의 제기를 수용키로 하고 심의회를 3월 5일 다시 열기로 했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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