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 조기 착공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민자사업의 조달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할 경우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 수익성 악화를 보전키로 했다.
또한 사업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기를 단축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와 군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12개월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16개월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도입하고 실시설계 등 준비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공기를 단축했을 경우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낮춤으로써 투자재원 부담을 축소하는 한편 출자자 변경절차도 간소화, 자금의 원활한 진출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민자대상 시설도 확대, ▷선수용 축구장·조정경기장 등 전문체육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선 민자 후 재정'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반드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병행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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