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잦아짐에 따라 'DGB 역전세 대출'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때에 임대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임대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므로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은 필요 없으나 대출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로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고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며 신용이 좋은 사람은 연 5.0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연 0.5%~0.7%)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053)740-224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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