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주식이 휴지조각…" 퇴출실질심사 이달 첫 시행

입력 2009-02-23 08:56:30

주식 투자자들에게 '경보'가 울리고 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 때문이 아니다. 이달부터 '퇴출실질심사'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엉터리 상장기업'이 무더기 퇴출을 당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퇴출실질심사 대상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만 시작돼도 주식 매매가 장기간 정지된다. 결국 내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되고, 심사 이후 최종적으로 퇴출대상이 되면 큰 손해를 보고 정리매매를 해야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퇴출실질심사 개시 예정조치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1호는 벌써 나왔다. 첫 종목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온누리에어. 온누리에어는 지난 19일 오후 늦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온누리에어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는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 코스닥 시장의 규정상 2년간 연이어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업체는 상장폐지된다. 온누리에어가 지난 11일 2008년에 매출액을 33억원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2007년에는 3천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5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4/4분기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거래소 측은 판단했다.

온누리에어 측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정 받은 외부감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거래소는 이미 매매정지 조치를 내렸다.

온누리에어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등 퇴출실질심사 예비작업이 진행되면서 거래소의 부실기업 퇴출작업의 강도가 예전보다 크게 강화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거래소는 그동안 퇴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사실상 퇴출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해당업체가 소송 등을 통해 맞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달부터는 퇴출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 시작과 동시에 거래정지를 도입, 심사의 강도가 세졌다.

향후 횡령·배임, 분식회계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 형식적 증자를 통한 퇴출모면행위 등 퇴출실질심사대상 원인이 발생한 기업은 곧바로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 퇴출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장충격이 뒤따르는 것.

한국거래소 측은 "퇴출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심사만 시작되어도 해당기업의 거래정지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그동안 매매를 할 수 없어 돈이 묶이게된다. 최종적으로 퇴출대상이 되면 더 큰 손해로 연결된다. 정리매매 단계에서 주식을 팔고 나와야하니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의 강도높은 퇴출작업 진행은 자본시장의 한 축인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 앞서 부실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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