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 의회에서 의결됐다.
달성군의회는 20일 175회 임시회를 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채명지 의원은 "지난해 일어났던 허은정양 납치 살해사건 등 농촌지역이었던 달성군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 성범죄가 빈번하고 있다"며 "청소년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보호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달성군이 청소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재활·치료 및 보호활동,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각급 학교 교원과 의료인, 법조인,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조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달성군이 청소년 성범죄 안전지대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거주외국인 여성이나 지적장애여성,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에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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