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7일 교육이수 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미지역 모 간호학원 전 원장 A(52·여)씨와 모 병원 수간호사 B(39·여)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간호학원과 병원으로부터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 자격증을 취득한 C(24·여)씨 등 구미지역 간호조무사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 수강생들 중 일부가 직장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인 학과교육 740시간과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자, 수강생들에게 증명서와 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것.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