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불을 피울 때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하고 이를 위반, 소방차를 출동하게 했을 경우 화재 발생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3월 초부터 경북도내에서 '불을 피운다'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화재로 오인해 출동하게 되면 발화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종합상황실에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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