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를 처벌해 주세요.'
대구보호관찰소는 12일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을 일삼은 A(14)양을 부모의 처벌 요청에 따라 소년원에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5월 중학교 중퇴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7차례에 걸쳐 또래들의 금품을 빼앗는 등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에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양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한계를 느낀 부모가 소년원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찰소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던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 대해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한 바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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