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금품 받은 私學이사장 아들 영장

입력 2009-02-12 09:21:59

대구지검 수사과는 11일 교사 채용을 미끼로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대구 모 사립고 재단이사장의 아들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한 교사 지원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8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3억9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교사 채용시험 전날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학교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퇴직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잠적했다가 지난 9일 검찰에 자수했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피해자들에게 박씨를 소개한 현직 경찰관 K(41)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박씨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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