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9일 의류와 원단 등을 수출, 수입하면서 세관에 물량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대구의 의류제조·무역업체 대표 L(52)씨를 구속했다.
L씨는 2006년 2월 17일 중국 대련의 A사에 '영가옷(조상에 재를 지낸 뒤 태우는 옷)' 원단을 수출하면서 10만7천900m(11만8천야드), 시가 2천800여만원의 원단을 몰래 숨기는 방법으로 2008년 4월 24일까지 모두 55회 걸쳐 원단 15억6천700여만원 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2006년 2월 14일부터 2008년 5월 21일까지 양산세관을 통해 영가옷 등을 수입하면서 물량을 속여 1억9천700여만원의 관세를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