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 의원 '농외소득활동 지원법안' 발의

입력 2009-02-05 09:05:57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5일 '농업인의 농외 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농업인이 농외 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 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할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 가공 기술 이전 센터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농외 소득 증대와 농촌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 경제를 위해 농업인이 농외 소득 활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의 소득이 1천102억원 증가하고 62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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