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최근 방화나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르자 방화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실화범 신고자에게 300만원, 산불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으로만 보면 최고 500만원을 내건 칠곡군보다 2배나 더 많은 도내 최고 수준이다. 군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거액의 산불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것은 올 들어서만 산불이 3일에 한번 꼴로 무려 9건이나 발생했기 때문. 특히 산불 원인이 대부분 방화로 추정돼 군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로 평해읍지역에서는 지난달 14일 오곡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사흘 동안 잇따라 불이 났다. 설 연휴 기간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죽변과 기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방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전 공무원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예년에 없었던 산불 포상금제까지 도입했다.
박기원 울진 부군수는 "담당 공무원과 읍면장, 산불감시원에 대한 산불발생 책임제를 시행,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현수막과 차량용 깃발, 전단지 등 산불예방 홍보물 1만여점을 배부하고, 마을 앰프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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